
경기도가 분만 취약지에 있는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분만취약지 6개 시·군(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의 임산부에게 4월부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원거리 산전 진료와 출산 후 의료 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다.
신청 자격은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이다. 다만 지난해 출산자는 제외된다.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도는 총 2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또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인 남성이다. 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적용받는 육아휴직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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