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하교시간 집 밖 나왔다 제지받고 들어가”

입력:2025-04-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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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무단이탈… 안산보호관찰소, 형사입건 검토

지난해 3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최근 또다시 무단외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와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을 상시 관리하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별다른 저항 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명령한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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