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북한강 시신 유기…현역 군 장교 구속영장 신청

입력:2024-11-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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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4일 춘천경찰서에서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10월 28일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지난달 말 계약이 만료됐다.

이들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군부대 주차장에 정차된 차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했다.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이후 피해자 시신을 옷을 덮어 방치한 후 범행 당일 오후 9시쯤 주거지 인근 공사장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화천 북한강 일대를 찾아 사체를 유기 은닉했다. A씨는 10여년 전 화천지역 군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45분쯤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에 대한 지문감식, DNA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 통화내역 등 통신수사, 피해자 가족탐문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3일 오후 7시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 지하도로에서 30대 후반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차 안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10월 31일까지 출근해야 했다. 피해자가 무단결근했을 경우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감추려 했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된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일대 주차장 배수로에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색을 이어온 경찰은 4일 오전까지 사체를 전부 인양했다. 북한강 일원에선 모두 8개의 비닐봉투가 인양됐다. 봉투에는 훼손된 시신과 함께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돌덩이가 함께 들어있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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