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112’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자가 나의 위치를 몰라도 ‘보이는 112를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경찰이 발송한 URL문자를 받아 접속하면, 문자로 대화하면서 신고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는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기만 해도 ‘보이는 112’ URL 문자를 받아 신고할 수 있다.
경찰도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치는 영상을 확인하고, 위치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로 출동할 수 있다.
비밀채팅은 검색 화면으로 꾸며진 휴대전화 배경에서 문자로 대화할 할 수 있는 기능이므로 주변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고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보이는 112 시스템이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람을 구조하는데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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