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층간 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 150㎜로 유지하되,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식 바닥 두께를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새 기준은 벽식과 무량판 구조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 중량 50㏈)도 동시에 충족하도록 했다.
또 소음차단 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아파트는 최소 바닥 두께(150㎜)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은 배제해줘 기둥식 건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 기준을 정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돼 현재 법제처에 심사의뢰 중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내년 3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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